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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시설기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 통로
    •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청실
    •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도를 20룩스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 시청시설 등
    •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비디오물 감상실업
  • 기본시설
    • 조명시설·음향시설 및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세부시설
    • 영사막 : 최전열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최소면적 :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통로
      • 가. 세로방향으로 20석 마다 너비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벽쪽 가로 열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그 밖의 시청제공업
  • 주차장 시설
    • 주차공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영사막(고정시설의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 :「건축법」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최전열 자동차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 이어야 한다.
    • 기타 : 규모에 따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게임제공업·복합유통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공통사항
  •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 표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추가사항)
  • 전체영업면적에서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공간 내에서 함께 영위하거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노래,영화감상 등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로서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추가사항)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공공시설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래연습장

상호·간판
  • 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영업소의 구획 (추가사항)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 및 칸막이
  • 통로의 폭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등
  •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설비·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 「소음·진동 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과 바닥으로부터 1.8미터에서 2미터 되는 지점의 사이(두 지점 간 길이는 1미터를 유지한다)에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 (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이크
  •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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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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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26년 군산시 시민의장 수상후보자로 접수된 자의 공적에 대한 시민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 링크(네이버폼) -> 아래 주소 클릭https://naver.me/5IfLW57I
시정소식 | 26.07.12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주 촬영지인 초원사진관을 거점으로 영화관광 도시 군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단편 영화제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개
시정소식 | 26.07.08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3호 2026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6년 7월 14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07.14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6. 7. 8.(수
시험/채용 | 26.07.09
○ 공 고 명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상임이사(센터장), 비상임이사 후보 모집공고 ○ 임용예정직위 및 모집인원 : 2명[상임이사(센터장) 1명, 비상임이사 1명]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7. 8.(수) ~ 7.
시험/채용 | 26.07.09
수질개선 정수장비 및 음수용 개선제 공급장비 보급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추가 신청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3. 각 읍면에서는 사업 희망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
읍면동소식 | 26.07.16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융자)지원을 위한 2026년 사료구매 정책자금 시행지침을 (붙임 1)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2026년 사료구매자금의 하반기 수요조사를 하오니, 수요조사
읍면동소식 | 26.07.16
군산 조촌동 지사협, 취약계층 무더위 극복 "큰 힘!" 군산시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초복을 맞아 15일 관내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무더위 극복 삼계탕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으로 홀몸
읍면동소식 | 26.07.16
Baja Student Korea 2026 군산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 대회기간 : 2026. 7. 24.(금) ~ 7. 26.(일) [3일간]▶ 대회장소 : 군산 새만금 자동차경기장 (군산시 새만금북로 520, 새만금어린이랜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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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b.gunsan.go.kr/web/menu/10042/program/30019/lectureList.do
행사안내 | 26.07.13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하반기 군산시 일정 알림 ○ 교육일자 : 2026. 7. 30.(목) / 3회교육(10시, 13시, 15시 30분)○ 교육인원 : 회당 70명○ 교육장소 : 군산시청 지하1층 민방위상황실○ 교
교육안내 | 26.07.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63-454-5960, 5963
교육안내 | 26.06.25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3차 교육』이 진행됩니다.애니메이션 장면에 맞춰 대본을 읽고 직접 녹음하며, 주인공 캐릭터에 나의 목소리를 입혀보는 특별한 더빙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관내
교육안내 | 26.06.25
행사일정표(7. 20. 월)
행사일정표 | 26.07.16
주간행사계획(7. 20.~7. 26.)_예정(수정) * 7. 20.(월) 새만금개발청 방문 연기
행사일정표 | 26.07.16
행사일정표(7. 16. 목)
행사일정표 | 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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