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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란?
  • 현 주소지가 군산이 아닌 개인 누구나 군산시에 기부하고
    군산시는 소중한 기부금을 모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 개인한도액 : 연간 2000만원(법인·단체 기부불가)
1석 3조 군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받고 군산시는 기부금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복리 증진사업을 하며 지역생산자의 답례품 제공 사업으로 농어촌 소득 증대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혜택1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공제.10만원초과분 16.5% 추가 공제

[기부금액별 혜택]
기부금액별 혜택표
기부액 세금혜택 답례품
(기부액의 30%)
혜택총액 기부액 세금혜택 답례품
(기부액의 30%)
혜택총액
30,000 30,000 9,000 39,000 500,000 166,000 150,000 316,000
50,000 50,000 15,000 65,0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100,000 100,000 30,000 130,000 1,500,000 331,000 450,000 781,000
150,000 108,250 45,000 153,250 2,000,000 413,500 600,000 1,013,500
200,000 116,500 60,000 176,500 2,500,000 496,000 750,000 1,246,000
250,000 124,750 75,000 199,750 3,000,000 578,500 900,000 1,478,500
300,000 133,000 90,000 223,000 3,500,000 661,000 1,050,000 1,711,000
350,000 141,250 105,000 246,250 4,000,000 743,500 1,200,000 1,943,500
400,000 149,500 120,000 269,500 4,500,000 826,000 1,350,000 2,176,000
450,000 157,750 135,000 292,75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 5,000천원~20,000천원 기부시 혜택 사항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0,000원 기부시 : 100,000원(전액 세제) + 30,000원(답례품)
  • 150,000원 기부시 : 100,000원(전액 세제) + 8,250(50,000원의 16.5%) + 45,000(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혜택2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군산특산품 제공


고향사랑기부제혜택3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사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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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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