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2.0℃미세먼지농도 좋음 21㎍/㎥ 2025-07-14 현재

시정소식

'10년 2/4분기 컨테이너 인센티브 신청안내(화주, 포워더 등)

작성자 항만물류과

작성일10.05.19

조회수10371

첨부파일

다운받기 지원사업비 신청서.hwp (파일크기: 18, 다운로드 : 86회) 미리보기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 및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해당기간 : '10. 3. 1 ~ 5. 31(3개월간)

나. 신청대상

  - 군산항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또는 포워더(선하증권 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해당기간 처리 실적 20TEU 이상인 업체

다. 신청금액 : TEU당 30천원

라. 접수기한 : '10. 6. 11(금)까지

 **접수기한 엄수바람(예산집행 행정절차관련)

마.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 신청서, 인센티브 지급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5. 10.(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09
5. 9.(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08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정소식 | 19.05.08
가. 신청기간 : 2022. 02.01(화) ~ 2022. 04. 28.(목)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다. 지원금액 : 가구당 연 60만원 ※ 지역화폐로 지급 라. 신청대상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읍면동소식 | 22.02.07
❍ 사업기간 : ‘22. 1. ~ 12.❍ 보상방법 : 주소지 읍면동에서 기준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보상-벽보(30㎝×40㎝ 이상)/ 보상수량 80장•매 / 1만원권 1장/ -전 단(18㎝×18㎝ 미만) / 보상수량 800장•매 /
읍면동소식 | 22.02.04
『2022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접수○ 신청자격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양봉농가)○ 지원내용 : 연 1회, 농어가당 60만원 지급○ 신청기한 : 2
읍면동소식 | 22.02.0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