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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원산지표시 의무화』 및 『음식점 표시대상 확대품목』 안내

작성자 김주경

작성일11.02.01

조회수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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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의무화』 및 『음식점 표시대상 확대품목』 안내  

○ 주요 신규 대상품목

     - 음식점(4) : 쌀·배추김치(100㎡이상 →모든음식점),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 농산물(30) : 호밀, 귀리,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

     - 농수산물 가공품(36) :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식염 등


신규확대 품목(67개)

농산물(30)

 

벼, 밭벼, 찰벼, 호밀, 귀리, 야콘,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망, 브로코리, 파프리카,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도토리,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 묘삼, 마, 메추리고기, 말고기

국  내

가공품(36)

케이크, 카스텔라, 피자, 파이, 핫도그, 만두류, 물엿, 기타엿, 텍스트린, 기타면류,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김칫속,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수  입

가공품(1)

 누에번데기


포장재 사용 유예기간

   - 67개 신규품목의 기존 제작된 포장재는 2.10일까지 사용가능

   - 가공품의 원산지표시기준 변경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해 원산지를 표시하여

     제작된 포장재는 8.10일까지 사용가능

   - 표시기준 : 배합비율이 50%이상일 경우 그 원료, 50%이상인 원료가 없을 경우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 표시 →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 표시

 

※ 위반시 처벌사항

   ≪농산물≫

    ○ 미표시 : 5만원 ~ 1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적발물량×판매가격)

    ○ 허위표시ㆍ위장판매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음식점≫

    ○ 미표시 : 100만원 ~ 1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허위표시ㆍ위장판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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