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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8년도 군산시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지원기준 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08.01.08

조회수11093

첨부파일

다운받기 2008년도 장애인고가보장구 지원기준(게시).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1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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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군산시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지원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1~3급, 뇌병변 1~2급)

   ◎ 신청절차 : 1. 보장구처방전발급(병원):민원인 - 읍면동 또는 시제출

                      2. 적격여부심사 및 통보: 시

                      3. 보장구 구입 : 민원인

                      4. 보장구 검수확인(병원) :민원인

                      5. 보장구 급여비 청구 : 민원인 - 읍면동또는시제출

                                    <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관련문의 : 복지지원과 ☎ 45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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