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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0년 7월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0.05.27

조회수10225

첨부파일

다운받기 장애인연금제도포스터.jpg (파일크기: 783, 다운로드 : 107회) 미리보기

                                                     장애인연금 관련 안내

 

장애인연금 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

 

신청자격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3급 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구분

선정기준액

해당 여부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경우

월 50만원

월 50만원 이하

1억2천만원

배우자 있는 경우

월 80만원

월 80만원 이하

1억9천2백만원


□ 신청기간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조기에 지원하고자, 법 시행일(7.1일) 이전인 5월 31일부터 사전 신청 ․ 접수를 받는다

장애등급 심사 등에는 통상적으로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 6월 11일까지 신청하고,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야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5월 31일부터 6월 11일가지 신청하여야 편리하다.

* 집중 신청기간 운영 : 5월 31일 ~ 6월 11일 (2주간)


□ 신청방법

○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주거 형태가 전 ․ 월세인 경우, 전 ․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 해야 한다.

-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 문의

○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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