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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게임제공업 관련 법률 제정 주요내용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10.24

조회수18141

첨부파일

다운받기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1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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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관련 법률 제정 주요내용 안내

 

□제정취지

  ○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게임중독이나 사행행위 조장 등으로 게임이용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게임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시 행 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06. 10. 2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 2006. 10. 29(예정)

 

□ 종전 법률과 변경된 법률 제정 주요내용

  ○ 영업시간 제한 : 오전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1인이 동시에 1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 경품취급기준 고시 - 별첨

□경과규정

  ○ 종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장치를

     표시 하여야 한다.

  ○ 종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게임제공업소는 등록을

      받은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별첨 : 경품취급기준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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