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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겨울철 안전사고예방 행동요령

작성자 재난관리과

작성일13.01.07

조회수5516

첨부파일

안전점검의 날 맞이 안전행동요령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 예방없이 안전없고, 안전없이 행복 없습니다.

혹한 및 재난 취약시기를 맞아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대국민 행동요령에 다같이 동참해주세요~!

<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 >

유형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대국민 행동요령

화재사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합니다.

난로를 끈 후 연료를 넣고, 급유구 뚜껑을 확실히 닫습니다.

‣연소기구를 장시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합니다.

가스밸브 잠그기를 생활화하고, 가스가 새는지 비눗물 검사합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합니다.

낙상

사고

‣각 가정에서는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모두 동참합니다.

빙판길을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장갑을 착용합니다.

교통

사고

‣눈이 올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20~50% 감속하여 운전합니다.

동파

각 가정에서는 헌옷 등을 이용해 보온조치를 철저히 합니다.

수돗물을 조금씩 틀어놓아 동파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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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공고기간 : 2022. 1. 2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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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통하여 축산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축산농가들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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