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30.0℃미세먼지농도 좋음 20㎍/㎥ 2025-07-26 현재

시정소식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시행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4.06.17

조회수10113

첨부파일

다운받기 기초연제도.pdf (파일크기: 251 kb, 다운로드 : 18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기초연금북클릿.pdf (파일크기: 1526 kb, 다운로드 : 209회) 미리보기

★ 기초연금 제도 시행 ★

 

▣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 지급액 : 월 최대 20만원(최소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지급)

 

▣ 지급일 : 매달 25일 (첫 지급일 : 7. 25)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단, 2014.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 7. 1일부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

 

 

※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asicpension.mw.go.kr)

 

 

※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0년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선정계획외식업체간 협력을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로 경영비 절감 및 국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2020년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정소식 | 20.02.27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노선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일시 및 운행노선 - 2020. 02. 24.(월) ~ 재난상황종료시까지, 군산~대구(일 12회) - 2020. 02
시정소식 | 20.02.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외버스 경유 하차지(군산시청 앞), 고속버스 하차지(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차없이     열화상감지기 측정을 위해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대야공용버스터미널에서 전 노선 하차를 시행하고 있
시정소식 | 20.02.27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보조요원 채용공고 자세한 사항은 다운로드 하세요.
시험/채용 | 12.10.02
군산시 공고 제2012- 호 군산시 화장시설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군산시에서는 화장시설 화장업무 및 기계조작, 시설관리 등 단순노무를 담당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2년 9월 일군
시험/채용 | 12.09.19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 - 19호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9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2.09.19
「착한가게는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게」로서 나눔동참 및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부 약정 모금⇨해신동 지역복지사업 추진기부금 매월 일정액 모금(3만원 이상) ▶ 관내
읍면동소식 | 23.02.24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
읍면동소식 | 23.02.24
2023년 2월 2차 통장회의 자료
읍면동소식 | 23.02.24
주간행사계획(11. 8.~11. 14.)
행사일정표 | 21.11.07
행사일정표(11. 5. 금)
행사일정표 | 21.11.04
행사일정표(11. 4. 목)
행사일정표 | 21.11.0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