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6.0℃미세먼지농도 좋음 21㎍/㎥ 2025-07-14 현재

시정소식

지방세 분법...2011년 전면시행

작성자 오영호

작성일10.04.27

조회수11953

첨부파일

다운받기 지방세 분법 2011전면시행(행정안전부).hwp (파일크기: 262, 다운로드 : 141회) 미리보기

지방세 분법 국회 통과 및 2011년 전면시행
- 납세자 권익강화, 16개 → 11개 세목간소화, 감면제도 정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분법안이 2.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선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자료 및 위택스(www.wetax.go.kr) 를 참고하세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주간행사계획 입니다.
시정소식 | 19.05.26
5. 24.(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23
군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기 넘치는 군산을 위하여 지역상품과 지역업체 이용, 골목상권 애용, 건전한 지역내 소비생활 등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함께해요! 군산사랑♥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
시정소식 | 19.05.23
농업경영체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사업대상 : 후계농, 귀농인(사업지침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사업량 : 2인(개별경영체)지원단가 : 1
읍면동소식 | 22.02.23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읍면동소식 | 22.02.21
『수산업법』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계고기간 내 불법 어구 등이 자진 철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22. 2
읍면동소식 | 22.02.17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