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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공고에 따른 열람 안내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17.12.15

조회수274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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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변경과 관련하여 농지법 제3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계획(안)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7.12.15. ~ 2017.12.28.(14일간)
나. 의견제출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063-454-2833)
 
붙임 1.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계획(안) 공고문 1부.
      2.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지번별조서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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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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