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3.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5-05-26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에티켓을 지키자

작성자 ***

작성일24.10.21

조회수1088

첨부파일

반려동물 에티켓을 지키자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에티켓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의 배변 처리는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반려동물이 배변을 할 때 주인은 반드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실제로 공원에서는 배변봉투를 무단투기하거나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견주들이 수두룩하게 보입니다. 실제 단속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적발된 사례는 10건뿐, 최근 3년간 20건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적발이 되어도 과태료는 5만원으로 최대 156만원까지 내는 영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배변봉투를 항상 휴대하고, 배변 후 즉시 치워야 합니다.(출처: MBC뉴스)

  둘째, 소음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층간 소음 못지않은 동물 소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왕시에 사는 A씨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닭소리와 윗 집에서 들리는 개 짖음 때문에 잠을 깊게 자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고 수원특례시 한 아파트에 사는 B씨는 이미 개주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최근 이사할 집까지 알아보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출처: 경기일보(2024.1.20.))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일주일에 최대 40시간 동안 하루 안전 볼륨 수준을 80데시벨(db)로 권장하지만 이 수준을 초과하는 소리에 계속 노출된다면 청력 상실, 심혈관 위험 증가, 내분비계 방해 등의 질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발표하지까지 했습니다.(출처:www.who.int)

  셋째, 반려동물에게 의무적으로 목줄을 채우고 입질을 한다면 입마개를 씌우고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인천 강화도에서 목줄이 풀린 A씨의 풍산개에 노인 3명이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의정부시 자전거 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B씨가 갑자기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해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 당시 개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견주는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서 생긴 반려동물 물림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출처: 이데일리PICK뉴스 2024)

  이처럼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배변 처리를 하고, 소음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물론 더 많은 반려동물 에티켓이 있겠지만 배변 처리, 소음 문제 신경 쓰기, 목줄과 입마개 착용하는 것만 지킨다면 더 깨끗하고 화목한 동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려동물 에티켓을 꼭 지켜야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5-05-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5년 우리마을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업 및 학생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4.02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및 「군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정소식 | 25.04.02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 – 491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공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정소식 | 25.04.01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재공고) 1 . 채 용 인 원 : 1명(사업지원팀원) 2 . 공 고 기 간 : 2025. 3. 7.(금) ~ 3. 13.(목) 3 . 접 수 기 간
시험/채용 | 25.03.07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붙임파일 참고)원서접수1차 합격자 발표 (예정)2차 면접일 (예정)최종합격자발표 (예정)2025. 03.
시험/채용 | 25.03.05
어린이들에게 숲에 대한 이해와 자연과의 공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숲체험교실」에서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운영할 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
시험/채용 | 25.03.04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25.04.11
군산시립도서관 인문학 특강 '이준호 군산작가와 나누는 군산이야기' - 일 시 : 2024 .11. 21.(목), 19:00~ - 대 상 : 일반성인(30명) - 장 소 : 군산시립도서관 교양문화실(5층) - 모 집 : 시립도서관 홈페
행사안내 | 24.10.31
2024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3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인터넷 : 2024. 9. 5.(목) 09시 ~ 9. 13.(금) 18시 - 방 문 : 2024. 9. 6.(금) 09시 ~ 18시 ○ 모집대상 : 군산시민,
교육안내 | 24.08.29
군산 콘텐츠팩토리에서 청년 예비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3D모델링 교육을 진행합니다.3D모델링에 관심있는 청년 예비 취·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기간 : 2024. 8. 22.(목) ~ 9. 2.(월)○ 교
교육안내 | 24.08.22
행사일정표(4. 14. 월)
행사일정표 | 25.04.12
주간행사계획(4. 14.~4. 20.)_예정
행사일정표 | 25.04.12
행사일정표(4. 11. 금)
행사일정표 | 25.04.1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