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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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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09.17

조회수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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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새만금 신시도 관광시설 공모절차 '의문 투성이'
평가 방법 뒤늦게 변경 등 특정업체 배려 의혹… 해당 업체 부사장 관련기업 취업금지 규정 어겨

2010년 09월 13일 (월) 19:37:22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


<속보>한국농어촌공사의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이 의문 투성이다.

(주)새만금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곧바로 출자자를 변경 승인해줘 적법성 시비를 촉발한데 이어 평가 방법마저 뒤늦게 변경하는 등 특정업체를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평가심사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됐고, 이들을 대상으로 금품 제공 의사를 피력한 내용의 녹취록이 확인되는 등 잡음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새만금 컨소시엄의 대표 출자사인 (주)새만금관광개발 정한수 부사장은 사업을 발주한 농어촌공사 새만금 명소화팀의 상급 기관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으로 재직하다 퇴임(2007년 12월)한 인사로서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주)지플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당 행위를 심사해달라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검찰로 이관한 상태다.

(주)지플랜은 (주)새만금 컨소시엄의 설계 용역회사가 평가심의원들을 대상으로 우선협상자 지정 대가로 금품을 제공 또는 약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녹취록을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의뢰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평가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1,000~1,500만원을 제안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평가심의위원의 객관적 평가를 유도하고 부당한 로비를 막기 위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는 제7차 추가 공지에서 관련 규정을 뒤늦게 삭제함으로써 의혹을 자초했다.

이와 함께 (주)새만금관광개발의 부사장 정한수씨는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으로 재직한 바 있어 공정성 시비마저 일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제17조)는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한수씨는 2007년 11월 입사했다.

(주)지플랜 편태현 대표는 “새만금 명소화팀의 상급 부서인 새만금사업단장을 역임한 인사가 공모 업체 임원으로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배제해야 할 농어촌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심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포함함으로써 특정 업체를 배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정한수씨는 퇴임한 지 2년을 초과했으며 임직원이 아니다. 또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배제 규정은 원칙이 아니며,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새만금 콘소시엄 출자사로 참여했던 (주)연합진흥이 출자자 지위확인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2순위 업체인 (주)지플랜도 국민권익위원회 심사청구에 이어 행정소송을 계획함으로써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은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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