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4.03
조회수453
군산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한사람으로서 지난 날의 과오를 자진 신고합니다. 비뚤어진 관행으로 취한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및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엄격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 이득 내용***
센터장 혹은 실장의 지인 등으로부터 용역작업(제초작업 및 소독작업 등) 요청이 들어오면 종사자들의 협업(직접 작업 및 작업 지원 등)으로 근무시간(간혹 주말까지)에 보조금으로 구입한 센터 차량과 장비 등을 사용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부끄럽게도 이렇게 취득한 수입은 센터 종사자 공동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저로서도 더욱 부끄럽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외부인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온 개인토지 관리 용역에 대하여 실제로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에게 관리를 맡기고 용역수입은 종사자 수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실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이러한 부도덕한 일에 저항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제 자신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못된 관행을 더이상 자행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실태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작성일 : 2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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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역자활센터의 운영법인은 그동안 귀하께서 제기하여 주셨던 사항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로 지정서를 반납하기로 운영법인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그 뜻을 군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지정서 반납시기는 기 참여 중인 수급자 등 자활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운영 법인 선정 시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항에 대해 군산시는 보건복지부 사전협의를 마치고 신규법인 선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 따라서 신규 법인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법인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센터장과 실장의 업무는 지속됩니다. ❍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 지원을목표로 함을 다시한번 상기하며 군산시는 군산지역자활센터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우리시의 자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해와 관심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로장애인과 자활사회서비스계(454-3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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