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4.06
조회수185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21년 04월 05일 태양광설치 반대 탄원서를 접수번호 8005호를 올린 이무동입니다. 금일, 탄원서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서명을 받으려 다니다가 참으로 어쩌구니가 없는 사실을 알고 분노가 치밀어 연일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태양광사업 신청자는 '성덕마을' 이장님과 동창생이고 "항동마을' 이장님과는 아버지때부터 잘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항동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친분을 내세워 우격다짐으로 "피해가 없다는 문서"를 반강제로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덕마을' 이장님은 동창생이라 난처하다면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태양광 설치 예정부지옆에 거주하시는 분은 신청자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다보니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말씀을 못하시고 속앓이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학연, 지연 친분을 앞세워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이것이 바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재보선 선거의 이슈가되고있는, LH공사 사건에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투기를 했다는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 LH공사 직원이 누가 보아도 투기라고 생각하는 주말농장용 농지를 광명시에 구입한 것처럼 " 태양광 신청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연경관과 환경보존은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하여 강행하려는것이 엿보여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04월 08일 예정되어있는 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진행이 될수있을지 심히 염려가되어 이렇게 연일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LH공사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시쳇말로 돈없고, 백없는 국민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리와 적폐를 청산하고싶어 문재인 정권을 선택하고 응원을 해왔습니다. 바라옵건데 한치의 오점도 없이 투명한 심사를 해주시길 간청을 드립니다.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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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성산면 성덕리 53-1번지 일원 오성산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해당지역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으며,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제59조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오성산 인근에 위치하여 자연경관 훼손” 의견으로 부결되었으나 사업자가 사업보완하여재신청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과(063-454-353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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