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7.26
조회수665
안녕하세요. 회현초교 1길 47 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골목 입구에 위치하다보니 많은 가정에서 사진과 같이 저희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 없이 많이 민원을 넣어봤지만 민원을 넣을 때 쓰레기를 수거하여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식 CCTV 도 설치하여 주셨지만 무용지물 입니다. 아마 장비를 가져다만 놓았지 실제로 과태료 부과를 안해서 일테지요....
혹시나 해서 제가 CCTV 있는곳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어느곳이든 위의 사진과 같이 CCTV 밑에 쓰레기가 수북하더군요.
이렇게 효과가 없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 는 왜 가져다 놓는지 의문입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장사하는지라 장사에 지장을 주고 안좋은 소문을 낼까 두려워
동네사람들이 여기에 쓰레기를 내려놓고 가도 심지어 차로 와서 대량의 쓰레기를 내려놓고 저희와 눈이 마주쳐도
속만 끓이지 말하지 못하고 보고만 있는 실정 입니다.
위에 썼듯이 여기는 카페 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환경에 누가 와서 차마시고 빵 먹고 싶겠습니까?
불결한 환경 음식물 국물이 줄줄 흘러 땅바닥이 흥건하고 냄새도 나고.....
강력한 단속을 제발 부탁합니다.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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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한 군산시 만들기에 관심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중 『쓰레기 투기단속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쓰레기 수거지역 변경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산시 폐기물조례 제1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1항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현재 청소차량의 마을 내 진입이 곤란하여 생활쓰레기의 문전수거가 안 되어 예전부터 거점수거 방식으로 전라북도 소유의 도로지목(대정리 130-1)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 CCTV는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 가능물품 외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며, 음식물이 가득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있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투기자 확인 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점을 회현면사무소와 협의하여 수거가 가능한 다른 곳에 배출 또는 다른 방안 강구 등이 가능한지 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군산시청 자원순환과(☎454-345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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