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별 자료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10.07.05
조회수3007
전라북도세감면조례(2010.06.25개정).hwp
(파일크기: 72, 다운로드 : 276회)
미리보기
「전라북도세 감면조례」가 2010.06.25.자로 개정되어 2010.07.01.자로 시행됨에 따라 취득· 등록세 감면 대상 세대가 있는 사업주체는 붙임 서식에 의거 미분양주택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 후 확인증 날인 가능 / 문서와 엑셀파일 병행 제출
또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미분양주택이 있는 단지의 경우 날인 요청시 감면율 적용을 위하여 인하율 계산 등의 사항이 포함된 우리시 요청서식에 의거 자료를 작성하신 후 계약서를 첨부하여 날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엑셀파일 자료 제출)
첨부 1. (참고자료)전라북도세 감면조례 1부.
2.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서식(지방세용) 1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별 자료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