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담당부서개정면
제공일자2025-02-28
제공목적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
제공항목가족관계증명서
제공받는자군산시 세무과
제공근거지방세기본법 제127조부터 130조까지의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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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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