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담당부서개정면
제공일자2025-04-22
제공목적건강보험업무의 수행
제공항목가족관계증명서
제공받는자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제공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동법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정보식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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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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