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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신고 이행 철저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2.19

조회수1421

첨부파일

최근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고 및 검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아래 방역조치를 재차 강조하여 알려드리니,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신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또는 산란율 저하 등 임상증상 확인시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 혹은 우리과(454-2872)에 신고

폐사체 또는 살아있는 가금을 농장 관계자(계열사 관계자 포함) 등이 직접 가축방역기관 또는 동물병원(수의사)에게 가져가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홍보

가금농가로부터 AI 신고·의심사례·질병 문의 등이 있을 경우 민간 수의사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현장 또는 동물병원 등에서 부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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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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