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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연장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07.27

조회수2147

첨부파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

별도 신청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 시행합니다.

구 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업 종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

󰋼 관공서(공공기관) 제외

일반용, 욕탕용

감면연장및

유보 기간

2021. 8. 2022. 1. (6개월)

2021. 7. 2021. 12. (6개월)

내 용

일반용, 목욕용

󰋼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30% 감면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

선박용, 공업용

󰋼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10% 감면

󰋼 공업용과 중복되는 일반용 수용가제외   

수도과 063-454-5360, 하수과 063-45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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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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