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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1년도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9.09

조회수1614

첨부파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신뢰받는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9. 23(목)까지 면사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신청 계획 : 군산시 한·육우농가 7호, 닭 농가 3호​ 

□ 사 업 대 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및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 단, 축산업을 등록한 자는 2016년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

    ※ 농장명 등이 동일하지만,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가 다를 경우 개별 신청 

□ 제 외 대 상 : 1.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제외

    ※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연 2회 이상 또는 3년 연속 매년 1회 이상 처분을 받은자 제외

                     2.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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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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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대책법」제75조의2에 따라 실시한"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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