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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1.04

조회수1313

첨부파일

1. 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사업자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사업신청서를 2022. 1.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 농업법인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19. 1. 1.부터 22년사업사 선정 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나. 지원대상

     - 생산시설

     - 제품생산, 관리장비

       * 압롤카, 압롤박스, 차량, 크레인 등 운반장비 및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없는 시설, 장비

   다. 사업비

     - 9개소 이상, 500백만원/개소당(국비보조 20, 국비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라. 신청기한 : 2022. 1. 7.(금)까지

 

붙임 2022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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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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