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8.0℃미세먼지농도 보통 49㎍/㎥ 2025-07-08 현재

읍면동 안내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운영 홍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3.22

조회수1476

첨부파일

다운받기 지하수미등록시설자진신고홍보전단지.pdf (파일크기: 168 kb, 다운로드 : 278회) 미리보기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1- 6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공고합니다.

2021714

군 산 시 장

1. 자진신고기간 : 202171~ 2022630(1)

 

2.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허가시설)

. 지하수법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신고시설)

 

3.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 군산시청 하수과(8)

.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허가시설

신고시설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토출관직경 4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토출관직경 40mm 이하

·어업 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토출관직경 5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토출관직경 50mm 이하

제출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구비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4. 자진신고자 혜택

. 지하수법37조 제1호 및 제38(37조제1호 관련), 39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7조 제1항에 따른 조치(허가시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7조제1)

지하수법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신고시설)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9조제1)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6. 기타 문의사항

군산시청 하수과 하수행정계()063-454-5453~5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 사 업
시정소식 | 23.04.03
(가칭)은파레이크타운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어 주택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게시합니다.*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합원
시정소식 | 23.04.03
2021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ㅁ 수정 사항 : 대체휴일에 따른 응시 접수기간 변경 - 접수기간 당초 : 2021. 10. 11(월) ~ 10. 13(수) 변경 : 2021. 10. 12(화)
시험/채용 | 21.09.28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 2021-033호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전담팀원 채용공고       여성가족부 지원 군산시 위탁『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시험/채용 | 21.09.15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수리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남) 2.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 : 2021. 9. 6. ~ 2021. 9. 13.(8일간, 근무시간 09:00
시험/채용 | 21.09.06
1.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 2024. 5. 1. ~ 6. 28.❍ 지원금액 : 어가당 연 130만원 ❍ 지원대상 : 어엽경영체를 등록하고 수산직불제법상의 소규모어가 범위 및 지
읍면동소식 | 24.05.08
❍ 신청기간 : 2024. 5. 1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공고일(24.5.7.)현재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소상공인 *제외대상 : 유흥‧단란 등
읍면동소식 | 24.05.08
1. 행 사 명 : 2024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2. 행사일시 : 2024. 5. 21.(화) 10시 3. 행사장소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 4. 참가업체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단체, 기업인,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읍면동소식 | 24.05.08
행사일정표(2. 14. 수)
행사일정표 | 24.02.13
행사일정표(2. 13. 화)
행사일정표 | 24.02.10
주간행사계획(2. 12.~2. 18.)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4.02.1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