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8.0℃미세먼지농도 좋음 13㎍/㎥ 2025-07-20 현재

읍면동 안내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7.19

조회수2752

첨부파일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추진계획

2022년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장기 거주불명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거주불명 5년 이상,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와 수급 사실 등이 없는 자

 

 

1. 추진개요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27조제1

-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추진기간 : 2022. 7. 19.() ~ 2022. 8. 31.() <44>

조사대상 :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22.6.3. 기준) 

내용 및 방법 :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2. 추진계획 

 

○ 사실조사 홍보: 2022. 7. 19.(화) ~ 8. 31.(수)

사실조사 실시: 2022. 7. 19.(화) ~ 7. 28.(목) 

  - 5년 이상 등록된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조사 및

    말소 대상자 통지내역을 근거로 조사

  -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변인 제보.조사, 국가.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보유하고 있는 공부를 근거로 추가 사실조사 실시

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022. 7. 29.(금) ~ 8. 23.(화)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2. 8. 24.(수) ~ 8. 31.(수) 




※ 재등록 시 과태료 부과 및 경감 기준

 

- 장기 거주불명자 과태료 부과기준

(재등록 공고 전 재등록)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신고기간 6이상 위반에 

  해당하여 5만원 부과(법 제40조제4, 시행규칙 제21조제2)

   ※ 재등록 공고 기간 중인 경우에도 동일

(재등록 공고 후 재등록) 법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나

  각 질서위반행위 중 중한 과태료를 부과(질서법 제131)

(공고상) 신고기간 경과일자

경합내용

부과

7~ 1개월

· 법 제40조제3(3만원)

· 법 제40조제4(2만원)

·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3만원 부과

3개월 ~ 6개월

· 법 제40조제3(7만원)

· 법 제40조제4(4만원)

·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7만원 부과

과태료 면제·감경 및 의견 제출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른 추가 경감은 별도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시민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고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처는 군산
시정소식 | 23.06.30
티켓링크https://www.ticketlink.co.kr/product/43548
시정소식 | 23.06.28
1. 관련 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389(2023.6.22.),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8693(2023.6.23.) 나.「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022.7.1.) 2. 잠복결핵감염 검
시정소식 | 23.06.23
군산시보건소 재택치료 간호인력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
시험/채용 | 22.02.21
2022년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 기간제 근로자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2.02.17
2022년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를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2.02.17
읍면동소식 | 24.06.11
2024년 3분기 나운2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 수강기간 :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3개월)❍ 1차 모집- 기 간 : 2024년 6월 17(월) ~ 6월 19일(수)- 대 상 : 나운2동 주민 ※6월
읍면동소식 | 24.06.10
전라북도 공고 제2019-788호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4조 및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접수> ○
행사안내 | 19.05.07
전라북도 공고 제2019-774호 재정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제2차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요령에
행사안내 | 19.05.01
행사일정표(4. 12. 금)
행사일정표 | 24.04.11
행사일정표(4. 11. 목)
행사일정표 | 24.04.11
행사일정표(4. 10. 수)
행사일정표 | 24.04.0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