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7.0℃미세먼지농도 좋음 10㎍/㎥ 2025-07-27 현재

읍면동 안내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 상반기 신규 신청접수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2.23

조회수1447

첨부파일

먹거리정책과-1511(2023.2.16.)호와 관련입니다.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신규 사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규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한 : ~ 2023. 3. 7.(월)까지

 2.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3. 제출서류 : 공동상표 승인신청서(별지), 농특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출하실적확인서, 품질준수 각서,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생산자 조직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 제6조(신청자격)>

①공동상표의 사용허가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의 1의 농산물을 생산, 가공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농특산물생산업자 등으로 한다.

  1.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공인기관으로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

  3.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한 전통(발효)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의한 농산물표준규격 적용 『상품』이상의 농산물

  5. 쌀의 경우 전국고품질브랜드에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브랜드, 보리쌀의 경우 지리적표시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브랜드로 한다.

  6. 기타 시장이 공동상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특산물

② 제1항의 신청대상자는 주소 및 생산농지(시설)을 군산시에 둔 경우에 한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및 절차사무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4. 1. 8. ~ 1. 12. 18시까지나.
시정소식 | 23.12.28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단 운영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단 임원(이사,감사) 직위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21일(재)군산
시정소식 | 23.12.21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1명(경비직)2. 모집기간: 2022. 11. 5(토) ~ 11. 11(금
시험/채용 | 22.11.06
○ 채용분야 및 인원 - 군산시 보건소장 :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4호(일반임기제) ○ 접수기간 : 2022. 11. 14.(월) ~ 11. 18.(금)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 불
시험/채용 | 22.11.01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 대외협력 : 지방행정6급 1명 - 항만물류 : 지방행정6급 1명 - 학예연구 : 지방행정7급 1명 - 노무업무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시험/채용 | 22.10.28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안 내 신고 사실이 없어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
읍면동소식 | 24.07.22
귀농인 및 귀농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및 영농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24년 귀농인 주거 및 영농기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희망자께서는 아래와 붙임 문서를
읍면동소식 | 24.07.19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군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임시 휴관을 별도 안정시까지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안내 | 20.03.19
<전국 TOP10 가요쇼 3, 4월 공연 연기 안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2020. 3월 11일(수), 4월 8일(수)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예정됐던   <전국TOP10가요쇼> 행
행사안내 | 20.03.09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군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임시 휴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안내 | 20.03.09
행사일정표(7. 5. 금)
행사일정표 | 24.07.04
행사일정표(7. 4. 목)
행사일정표 | 24.07.03
행사일정표(7. 3. 수)
행사일정표 | 24.07.0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