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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8.28

조회수2062

첨부파일

. 처분대상: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기간: ’20.8.19()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8.19.~10.18(2개월)

. 처분내용: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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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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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5개분야 24개사업 󰏅 사 업 비 : 881백만원(국비 40, 도비 215.5, 시비 578.5, 자부담 47)󰏅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1. 6(목) ~ 2. 4(금) / 30일간󰏅 신청장소 :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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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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