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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영배
작성일08.12.27
조회수3713
담당부서: | 담당자 : 세무과 | 작성일 : 0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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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군산시청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 이경관입니다.. 서울시 시세조례에의거 승용차요일제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으로10인승이하비사업용승용차로서 1월에 연납신청으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문의처 : 450-6132, 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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