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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선의견

승용차요일제

작성자 성영배

작성일08.12.27

조회수4338

첨부파일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감해주고, 자동차세 1년치를 한번에 내면 할인 해주는 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무얼 눌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선 전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은데요.
답변글
    승용차요일제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세무과 작성일 : 08.12.27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군산시청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 이경관입니다..


    서울시 시세조례에의거 승용차요일제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으로10인승이하비사업용승용차로서
    자동차세5%감면혜택은 6인승이하 비사업용승용차만 해당이되며 군산시 시세조례에는
     현재 승용차요일제 규정이 없어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1월에 연납신청으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되며 전화신청은 연납신청달의 20일까지, 세무과로
    직접방문하시면 고지서를 바로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문의처 : 450-6132, 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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