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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안내

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22.02.03

조회수117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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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주요 내용

o 목 적 :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o 접수 및 지급 : ··동/시청

o 시행예정일 : 2022101

  - 등록신청 공고(4), 신청 및 등록(5~6) , 신청내용 조사(7)

     지급요건 검증(7~9) , 지급(11~12)

o 직불금 지원기준

  - 지급대상(공통) :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경영체 등록산지)

  - 기타 : 농업외 소득 3,700만원 미만, 산지 소재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농촌 비 거주자 등

o 직불금의 구분  (지급단가 미확정)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소규모임가 직불금, 면적 직불금)

    - 소규모임가 직불금: 0.1ha0.5ha 산지 경영 임가, 면적에 상관없이 가구당 000만원 지급

    - 면적 직불금 : 0.1ha30ha 산지 경영 임가,

       ( 0.12ha 00만원/ha, 26ha 00만원/ha, 630ha 00만원/ha )

  나.  육림업 직불금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330ha 산지

      ( 310ha까지 00만원/ha, 1020ha까지 00만원/ha, 2030ha까지 00만원/ha)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방법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 임야를 생산수단으로하는 농업경영체(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 상 지목 " 임야"

   - 접수기관 주소 및 연락처

      : 정읍국유림관리소(주소: 정읍시 벚꽃로 564-20, 전화 : 063-570-1960~1)

   - 신청자 작성 및 구비서류

    1. 경영체 등록 신청서 1

    2. 경작사실 확인서 1(임야 소재지 이장 또는 마을주민(2) 서명)

    3. 농자재(묘목,씨앗)구매 영수증 또는 임산물 판매 영수증

    4.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

    5. 신분증 사본

    " 이 외의 신청자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전 "접수기관"과 전화상담 필수

<임산물 최소 등록기준>

  - 버섯류(300m2), 표고자목(20), 산나물류(300), 수실류(1,000),(5,000m2), (10,000), 약초류(1,000), 약용류(1,000m2), 분재(300)

  - 수목부산물류(1,000), 관상 산림 식물류(1,000)

  - 그 밖의 임산물(1,000), 목본 및 초본(30,000)

  * 자연산 채취 활동은 해당하지 않음

< 유 의 사 항 >

1. 붙임자료의 "임업직불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임야"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2. 임업직불제는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야대상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임업,산림공익직불제 지급대상에 해당되므로 기간 이후 등록자는 임업직불제 지급대상에 제외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문의는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녹지정책계(063-454-445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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