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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2년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알림(사후관리업소)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2.04.12

조회수12670

첨부파일

2022년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를 사후관리업소로 확대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3. 2. ~ 10. 31.

2. 사 업 비 : 166,000천원(국 83,000 도 24,900 시 58,100)

3. 사 업 량 : 22대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4. 사업대상 :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 및 콤바인을 소유한 농업인, 사후관리업소

5.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신청

6. 사업내용 : 해당 트랙터 및 콤바인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급(기준표 따라 최저 100 ~ 최고 2,249만원 지급)

7.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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