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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3.01.16
조회수6772
                
                [별지제2호서식]보상금지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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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호서식]세대대표자선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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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호서식]보상금신청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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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6호서식]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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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호서식]재심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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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0호서식]보상금(이의신청¸재심의)결정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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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2. 보상지역 : 소음대책지역(2021. 12. 29 국방부 지정·고시 지역)
-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지역
※ 소음대책지역 확인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http://mnoise.mnd.go.kr)
3. 보상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보상기간(22.1.1~22.12.31)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22년도 미신청자 (보상대상기간: 2020. 11. 27. ~ 2021. 12. 31.)는 5년 이내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미지급합니다.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2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 등기우편 : 군산시 시청로 17 환경정책과(조촌동, 군산시청) 54078
5. 신청서류
가. 공통서류 : 보상금지급신청서(※신청서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신청인신분증,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 등
    
나. 해당되는 경우 : 세대 대표자 선정서, 보상금신청위임장,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예시) 세대 대표자 선정 신청시 : 세대 대표선정서 1부, 보상금신청서 개별 작성(신청자 전부),
신분증 사본(신청자 전부), 통장사본(신청자 전부 본인명의 통장)
6. 보상금액
구 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소음기준(웨클)  | 95이상  | 90이상 95미만  | 80이상 90미만  | 
월 보상금  | 6만원  | 4만 5천원  | 3만원  | 
❍ 보상금 감액기준
- 전입시기에 따라 30~50% 감액 (89.1.1이전 감액 제외)
- 직장(사업장) 근무지에 따라 30~100% 감액(최단거리 100Km기준)
❍ 전입시기 감액제외대상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 전입, 전입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
7.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8월중)
8. 추진절차
가. 보상금 신청
신청서 작 성  | ⇒  | 접 수 (1월~2월)  | ⇒  | 심 의  | ⇒  | 결 정  | ⇒  | 결과 통보 (5월)  | 
(신청인)  | (군산시청 거주지읍면동)  | (지역심의위원회)  | (군산시)  | 
※ 보상금 지급 : 8월말
나. 이의신청(결과통보 60일 이내 신청)
이 의 신청서 작 성  | ⇒  | 접 수 (6월~7월)  | ⇒  | 심 의  | ⇒  | 결 정  | ⇒  | 결과 통보 (9월)  | 
(신청인)  | (군산시청)  | (지역심의위원회)  | (군산시)  | 
※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 : 10월말
다. 재심의 신청(이의신청 결과통보 30일 이내 신청)
재심의 신청서 작 성  | ⇒  | 접수/진위여부확인 (10월)  | ⇒  | 심의 의뢰 (국방부)  | ⇒  | 심 의 (중앙심의위원회) 결 정 (국방부)  | ⇒  | 결과 통보 (11월)  | 
(신청인)  | (군산시)  | (군산시청)  | 
※ 재심의신청 보상금 지급 : 12월말
9.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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