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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공고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3.04.03

조회수12505

첨부파일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 사 업 비 : 60,000천원(국비 30,000 시비 30,000)

  연수생 : 1인당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5개월)

 - 선도농가 : 1인당 교수수당 월 40만원 한도(5개월) 

  3. 사업기간 : 2023. 4 ~ 11월(기간 중 5개월)

  -  접수기간 : 2023. 4. 3.() ~ 4. 14.()

  - 접수방법 : 읍면농촌동 방문접수(1팀으로 같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대상 : 10팀 - 1 2(선도농가, 연수생 각 1명)

    ※ 교육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3년도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신청했지만 탈락한 자 또는 지원금 수령기간에 중복되지 않는 자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5. 사업내용

   -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추진

   * 단순노동(작업)보다는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

  6. 제출서류

   - 선도 농가 : 붙임 서식 5, 6, 7, 9, 10

   - 귀농연수생 : 붙임 서식 3, 4, 9, 10

  - 공통서류 : 교육이수증, 농업경영체등록증(해당자), 농지대장(해당자),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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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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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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