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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5.02.03

조회수17334

첨부파일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공고일(2025. 1. 20.) 이전 혼인신고를 마친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이내) 

  -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상 거주

  - 금융권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2. 소득기준 : 부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3.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4.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금리 2%에 해당하는 금액

   - 연 최대 200만원(월 166,670원) 이내

   - 지원횟수 : 3회(3년)

   - 대출금리가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5.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6. 신청기간 : 2025. 12. 10까지(예산소진시 조기종료)

7. 신청서류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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