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1.0℃미세먼지농도 매우나쁨 173㎍/㎥ 2026-04-21 현재

시정소식

방문판매 주의사항 및 피해예방요령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6.06.23

조회수30779

첨부파일
제목 없음

방문판매 피해 방지요령

1. 고객유인수법:

     사은품 제공, 강연회 개최, 무료관광을 통해 물건 판매

 -    구입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방문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체국에 가셔서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2. 예방요령: 개인정보 제공금지, 계약서 교부받기, 청약철회 및 내용증명서 송부, 소비자고발센터(442- 2038)에 신고

* 기타 사례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주간행사계획(12.10.~12.16.)
시정소식 | 18.12.10
행사일정표(12.10.)
시정소식 | 18.12.10
하수도사용료 인상 안내 ◎우리시의 하수도 요금은 22.7%(하수처리 톤당원가 1,597원, 하수도 평균요금 363원) 수준으로 전국평균 현실화율인 40.4%에도 미치지 못하여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군산시 소비자 정책심의회 위원회
시정소식 | 18.12.10
❍ 지원대상 : 2019년 12월 13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지원금액 : 농어가당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연 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 ❍ 신청기간 : 2022.
읍면동소식 | 22.01.27
○ 주요 개편사항 - 공부명치변경 : 농지원부→농지대장 - 작성기준변경 : 농업인→농지필지 - 작성대상변경 : 농지 1천㎡ 이상 → 모든농지 - 관할행정청변경 : 농업인 주소지→농지 소재지○ 주요일정 - 농지원부 수정신청 접수 : ~
읍면동소식 | 22.01.27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2. 2. 7.(월) 18:00까지○접수방법 : 방문접수(군산시청 수산진흥과 수산물유통계 7층)○지원대상 : 관내 연·근해 허가어선 어업인(어상자보급), 수협, 수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체, 어업
읍면동소식 | 22.01.27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