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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대부 및 중개업 유의 사항 알림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9.05.29

조회수18831

첨부파일

다운받기 090420 대부업자등 교육 안내장.hwp (파일크기: 19, 다운로드 : 415회)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군산시 대부업 담당자입니다.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되어 게시하고 알려드린바 있으나,

최근 불법추심과 고객으로부터 교통비 명목등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고객정보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게재하고 알려드리오니 우리 지역에서는 지도점검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부업법및시행령

2. 대부업시행령(별표)

3. 연체이자율에대한규정

4. 개인신상정보에관한사항

5. 대부거래표준약관 및 대부보증표준약관

6. 대부업자 준수사항

7. 대부업 각종서식

8.대부업등록및 등록갱신시 교육안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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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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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3분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 수강기간 : 2022. 7. 4.(월) ~ 9. 30.(금)2. 모집기간 : 2022. 6. 20.(월) ~ 7. 1.(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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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2. 7. 1. ~ 7. 31.(1개월간)○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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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 2022. 6. 17.(금) ~ 6. 23.(목) 09:00 ~ 18:00 -인터넷 접수 : 6. 17.(금) ~ 6. 23.(목) -방문 접수 : 6. 23.(목)○ 모집대상 : 군산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복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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