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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우수상품 홈쇼핑 입점관련 사업설명회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2.06.29

조회수11713

첨부파일

다운받기 홈앤쇼핑_지자체_상품입점_사업설명회.hwp (파일크기: 16, 다운로드 : 219회) 미리보기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TV(홈앤쇼핑) 입점 지원으로 대형 유통망 개척 및 판로시장을 확대하고 빠르게 변하는 홈쇼핑 시장정보 제공으로 도내업체 마케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희망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 2012. 7. 6(금) 14:00~15:30

○ 장      소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3층 강의실<전주 종합경기장 옆>

○ 참석대상 : 전라북도 소재 제조업체, BUY전북인증기업, 홈쇼핑 입점 희망

                     업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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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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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4. 16.(화) 행사일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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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고장 상품 구매 및 업체 이용, 골목상권(전통시장) 이용 등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군산사랑♥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사랑시민운동』 을 홍보하고 널리 알릴 『2019 군산사랑
시정소식 | 19.04.15
4. 15.(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4.14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2. 2. 7.(월) 18:00까지○접수방법 : 방문접수(군산시청 수산진흥과 수산물유통계 7층)○지원대상 : 관내 연·근해 허가어선 어업인(어상자보급), 수협, 수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체, 어업
읍면동소식 | 22.01.27
국토교통부는 안전위험주택 거주민의 신속한 이주를 돕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D, E)로 지정된 주택거주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
읍면동소식 | 22.01.2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공고기간 : 2022. 1. 2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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