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5.0℃미세먼지농도 좋음 10㎍/㎥ 2025-07-23 현재

시정소식

군산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중소규모 주거용건축물)

작성자 강길수

작성일14.02.21

조회수9447

첨부파일

   군산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중소규모 주거용건축물)

  군산시는『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중소규모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사용승인 미필 포함), 대수선 위반건축물 등으로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 이번 양성화 내용은 건축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토지 관련법 등 다른 법령사항까지 양성화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특례조항(특조법제6조)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됨(2014.5.21개정.시행)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군산시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신청기간은 2014년 12월 16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업무가이드라인]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관내 건축사사무소 및 우리시 건축과(☎454-3752~6)로 문의하면 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대·중·소 파트너십 프로젝트 사업공고 군산시와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는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 수립을 위한 ‘대·중·소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정소식 | 20.01.21
설 명절 연휴기간 운영하는 우리시 음식점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가족, 친지, 친구 모임 등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시정소식 | 20.01.20
1. 21.(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1.20
군산시 보건소에서 2012년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영양사를 채용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공 고 명 : 2012년 전문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영양사 1명)공고기간 : 2012. 1. 25. ~ 2. 3 17:00까지접수기
시험/채용 | 12.01.25
2012년 군산시보건소 감염병예방관리에 따른 방역소독사업을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군산시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 공고 및 원서접수기간 : 2012. 1.20 ~ 1.27 3
시험/채용 | 12.01.20
군산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료급여관리사) 경력경쟁 임용관련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2년 1월 19일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2.01.19
2023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문의처 : 신풍동 행정민원계 (063-454-7433)
읍면동소식 | 23.01.30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읍면동소식 | 23.01.27
❍ (신청기간) 2023. 1. 31.(화)까지 ❍ (신청장소)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대상)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하고 검진 신청 후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만 45세 이상 여성어업인* * 「어업
읍면동소식 | 23.01.20
8. 23.(월)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8.22
주간행사계획(8. 23.~8. 29.)_예정
행사일정표 | 21.08.22
8. 20.(금)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8.1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