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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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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07.03.07
조회수15809
                 안내문.hwp
                 (파일크기: 152, 다운로드 : 2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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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 『긴급지원제도 안내』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년중 『희망의 전화 129번, 24시간운영』 
  ○ 
신청방법 : -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450-4316 
                      - 
 각 읍면동사무소 
                      - 
희망의 전화 129번, 24시간운영 
  ○ 지원내용 : 생계비용,의료비용, 주거지원, 
연료비,장제비,해산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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