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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환경개선부담금의 제도란(첨부 : 질의회신사례)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09.18

조회수2049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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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부과ㆍ징수)

  □ 부과대상


   - 시설물 : 주택, 공장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


  □ 언제 부과하는가?


   - 후불제 부담금으로 년 2회(3월, 9월) 부과 

     부과기간 1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는 당해연도 9월 부과

     부과기간 7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는 다음년도 3월 부과


  □ 부과목적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여,

   오염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이 부담금은 부과기준일(6월30일, 12월31일) 현재 시설물 또는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며, 동일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개선

   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기간 까지만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시설물은 연료와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 연료의종류,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되며, 자동차는 배기량,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됩니다.

 


  □ 어디에 쓰일까?

   이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이나 저공해기술개발 등과 같은 환경관련 연구

   개발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등에 쓰입니다.


  □ 부담금 제외대상은?

   백화점, 음식점, 목욕장, 병원, 사무실, 소매점 등과 같은 유통·소비

   분야의 시설물에 부과하며 공장등과 같은 생산·제조분야의 시설물

   이나 창고 등과 같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시설물은 제외됩니다.

   자동차는 매연 등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자동차에만 부과하고,

   휘발유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다만,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

   자동차로서 오염물질발생이 현저하게 저감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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