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7.0℃미세먼지농도 좋음 4㎍/㎥ 2026-08-14 현재

시정소식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14.03.17

조회수13446

첨부파일

다운받기 건축물석면관리제도안내문(책자).pdf (파일크기: 3857 kb, 다운로드 : 414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석면조사기관현황(2013.8.13현재).xlsx (파일크기: 524 kb, 다운로드 : 299회) 미리보기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내

◈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의 석면조사)

◈ 대      상 : 2008. 12. 31이전에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 조사주체 : 건축물의 소유자

◈ 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조사기관

2014. 4. 28일한 석면조사 실시 대상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중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

2015. 4. 28일한 석면조사 실시 대상 ♣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8. 12. 31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중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1. 제출기한 :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

2. 제출방법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등록 후 환경위생과 제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5. 19.(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5.18
읍면동 주간행사 계획(5.18~5.24) 입니다.
시정소식 | 20.05.17
5. 18.(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5.17
여성가족부지정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한 : 2012. 12. 17(월) ~ 2012. 12. 24(월) 15:00까지 2. 접수방법 :
시험/채용 | 12.12.18
여성가족부 지정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에서 업무 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분 야 인 원자 격 조 건 가족문화
시험/채용 | 12.12.18
2013년 관광지 청소 등 시설물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 채용관련 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시험/채용 | 12.12.17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조*민2. 공고기간 : 2023. 06. 28. ~ 2023
읍면동소식 | 23.06.28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이용하는 농장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전환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최근 지정기준을 개정하였고, 앞으로 동 지정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읍면동소식 | 23.06.26
2023년 6월 2차 통장회의 자료
읍면동소식 | 23.06.26
주간행사계획(6. 6.~6. 12.)_예정
행사일정표 | 22.06.05
행사일정표(6. 3. 금)_수정
행사일정표 | 22.06.02
행사일정표(6. 2. 목)
행사일정표 | 22.06.0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