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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

작성자 문양숙

작성일11.10.31

조회수14484

첨부파일

공직자 선물신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선물관리 체계

 선물받은 공직자 :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등록기관의 : 선물의 보관, 재 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신고대상 (공직자 윤리법 제15조, 영 제28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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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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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19.07.02
도내 생산제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0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계획을 안내하오니, 우수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
시정소식 | 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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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2.03.23
❍ 접수기간 : 2022. 3. 21.(월) ~ 4. 1.(금) ❍ 사업대상 :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지구)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주택) ❍ 지원내용 : - 슬레이트 지붕 : 동당 최대 300만원 이내 - 일반기타 지붕 : 동
읍면동소식 |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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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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