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9.0℃미세먼지농도 좋음 29㎍/㎥ 2026-06-27 현재

시정소식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

작성자 문양숙

작성일11.10.31

조회수42758

첨부파일

공직자 선물신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선물관리 체계

 선물받은 공직자 :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등록기관의 : 선물의 보관, 재 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신고대상 (공직자 윤리법 제15조, 영 제28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 선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건축경관과 광고물계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가게 홍보에 두움을 주고자 2월부터 소상공인 무료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또는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1부, 그리고 현
시정소식 | 19.04.02
2019년 3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붙임 2019. 3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1부. 끝.
시정소식 | 19.04.02
4. 2.(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4.01
장마철 기간 도로 및 주택 침수 등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빗물받이 점검요령>1. 우천 시 빗물받이에 설치된 깔판 등 덮개 일시 제거2.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쓰레기 및 낙엽
읍면동소식 | 22.06.20
<김누리 중앙대 교수 초청강연회>를 현창참여 및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군산 시민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강연일시 : '22. 6. 24(금), 오후 7시나. 대 상 : 군산시민다. 강연장소 :
읍면동소식 | 22.06.20
2022년도 3분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 수강기간 : 2022. 7. 4.(월) ~ 9. 30.(금)2. 모집기간 및 대상 -1차 : 2022. 6. 22.(수) ~ 6.
읍면동소식 | 22.06.17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