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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안내

작성자 정보통신담당관

작성일07.06.27

조회수19503

첨부파일
제목 없음

1. 노사가 한 마음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일구어 가고 있는 모범
    적인 기업을 찾습니다.

2. 우수기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7. 6. 25 ~ 7. 10 (토·일요일 제외)

   - 신청자격 :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된 기업

      (단, 최근 2년내 불법 노사분규가 있었거나 노동관련 법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기업 등은 제외)

   - 신청장소 :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근로감독과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식 1부, 신청기업의 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

   - 선정일시 : 2007.8월 중

3. 우수기업 지원혜택

   - 정부공인 인증서, 인증패 수여 및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 부여

   ※ 3년이내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은「노사문화 대상」 신청 가능      (2007.10.1~10.15 )

   - 행정상 우대 : 세무조사 유예, 정부 및 군수물품조달 적격심사 가점,
      병역지정업체 추천 등

   - 금융상 우대 : 우선융자 및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근로감독과로
       (☎ 063-450-052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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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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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4. 18.(목) 행사일정표입니다.
시정소식 | 19.04.17
관내 지하수 시설 중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발․이용된 미등록 시설이 있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시정소식 | 19.04.17
4. 17.(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4.16
❍ 지원대상 : 2019년 12월 13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지원금액 : 농어가당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연 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 ❍ 신청기간 : 2022.
읍면동소식 | 22.01.27
○ 주요 개편사항 - 공부명치변경 : 농지원부→농지대장 - 작성기준변경 : 농업인→농지필지 - 작성대상변경 : 농지 1천㎡ 이상 → 모든농지 - 관할행정청변경 : 농업인 주소지→농지 소재지○ 주요일정 - 농지원부 수정신청 접수 : ~
읍면동소식 | 22.01.27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2. 2. 7.(월) 18:00까지○접수방법 : 방문접수(군산시청 수산진흥과 수산물유통계 7층)○지원대상 : 관내 연·근해 허가어선 어업인(어상자보급), 수협, 수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체, 어업
읍면동소식 |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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