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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가 4월 1일부터 전면시행됩니다.

작성자 박명화

작성일15.02.23

조회수141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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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부과 방식이 현행 공동부과 방식에서 세대별 계량부과방식(버린만큼 수수료부과)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일시 : 2015년 4월 1일(3월중 시범운영 병행)

◯ 대상 단지 : 관내 공동주택 73개단지(1차사업 완료)- 붙임참조

◯ 배출 방식

- 세대별로 배부된 카드를 이용하여 장비인식 후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세대별 카드를 반드시 수령)

◯ 수수료부과방식

- 각 세대가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환경공단에 전송

- 전송된 배출량이 1달간 누적된 후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

(익월 관리비에 포함)

붙임 1. 1차사업 시행단지 1부.

2. 사용안내 홍보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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