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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풍수해보험이란

작성자 장순완

작성일15.04.14

조회수1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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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지진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보험가입 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 세입자동산

보험기간 : 1년 (단, 하천고수부지 온실은 동절기만 가입도 가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86%지원, 지자체 단체가입시10% 추가 할인혜택 부여)

◆보험가입금액 산출 예시

구 분

선택가능 보험가입금액 비율

시설물 복구기준액

70%보상형

시설물 복구기준액

80%보상형

시설물 복구기준액

90%보상형

주 택

50

이하

5천만원 × 70%

= 3,500원

5천만원 × 80%

= 4,000원

5천만원 × 90%

= 4,500원

50

초과

주택면적() × 70%

× 100만원

주택면적() × 80%

× 100만원

주택면적() × 90%

× 100만원

온 실

기준단가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기준단가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기준단가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손해보험 5개사

◆절 차 : (단체가입)읍면동 또는 시청에 가입동의서 제출

(개별가입)판매보험사에 직접 가입동의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454-3855)로 연락 바라며, 풍수해보험 홈페이지(www.safekorea.go.kr)를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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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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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12. 14.~12. 20. 주간 행사계획입니다.
시정소식 | 20.12.13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맛과 전통을 살린 전통발효식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 농식품기업의 현장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삼락농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시군
시정소식 | 20.12.13
전자출입명부 설치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0.12.11
월명실내수영장 수영지도자[안전요원]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15.01.05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합니다. 2014.12.31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붙임 공고문 1부.
시험/채용 | 14.12.31
월명실내수영장 수영지도자(안전요원) 기간제 근로자 모비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14.12.30
나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영기간 : 2024. 1. 2.(화) ~ 2024. 12. 31.(화) ○ 모집강좌 : 6개 프로그램 * 공고 참조 ○ 접수기간 : 2023. 12. 20.(수) ~
읍면동소식 | 23.12.15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16일(토)부터 17일(일) 사이에 도내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 되며, 22일(금)까지 아침기온은 –10 ~ -5도로 평년보다 매우 추울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강설의 경우 시간이 길고, 습설이
읍면동소식 | 23.12.15
군산시 수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토)~18일(월)까지 우리지역에 많은 눈과 함께 강추위 및 한파가 예보되어 시민여러분께 상수도동파예방에 대한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도계량기 보호통(함) 내부에
읍면동소식 | 23.12.15
주간행사계획(2. 6.~2. 12.)_예정
행사일정표 |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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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3.02.02
행사일정표(2. 2. 목)
행사일정표 |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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