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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풍수해보험이란

작성자 장순완

작성일15.04.14

조회수1197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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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지진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보험가입 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 세입자동산

보험기간 : 1년 (단, 하천고수부지 온실은 동절기만 가입도 가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86%지원, 지자체 단체가입시10% 추가 할인혜택 부여)

◆보험가입금액 산출 예시

구 분

선택가능 보험가입금액 비율

시설물 복구기준액

70%보상형

시설물 복구기준액

80%보상형

시설물 복구기준액

90%보상형

주 택

50

이하

5천만원 × 70%

= 3,500원

5천만원 × 80%

= 4,000원

5천만원 × 90%

= 4,500원

50

초과

주택면적() × 70%

× 100만원

주택면적() × 80%

× 100만원

주택면적() × 90%

× 100만원

온 실

기준단가 × 7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기준단가 × 8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기준단가 × 90%

× 보험가입면적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손해보험 5개사

◆절 차 : (단체가입)읍면동 또는 시청에 가입동의서 제출

(개별가입)판매보험사에 직접 가입동의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454-3855)로 연락 바라며, 풍수해보험 홈페이지(www.safekorea.go.kr)를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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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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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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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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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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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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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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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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