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30.0℃미세먼지농도 좋음 11㎍/㎥ 2026-08-11 현재

시정소식

2016년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알림

작성자 관광진흥과

작성일16.02.15

조회수11522

첨부파일

양질의 중저가 숙박시설과 대형음식점을 제공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저가 숙박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내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6. 2. 11(목) ~ 2. 22(월) 18:00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지정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2. 제출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영업신고증 포함), 이행각서

 

3. 지원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공고/고시』란 또는

        군산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교부

 

4.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5. 접 수 처 : 해당 시․군

    - 군산시(관광진흥과 454-3333)

 

6. 지원결정 통지

    - 통지기일 : 2016. 3월중

    - 통지방법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www.jeonbuk.go.kr)『공고/고시』란,

                 시‧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 상세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투명하고 내실있는 재단 운영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재단임원(감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직위 및 인원 : 비상임감사 1명
시정소식 | 21.12.01
​​< 탄소포인트제 안내 > ■ 탄소포인트제란? -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한 세대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에너지 절약실천 프로그램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인
시정소식 | 21.11.19
군산시에서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군산시립교향악단을 이끌어 갈 경험과 능력 있는 지휘자를 모집 합니다
시험/채용 | 16.06.03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49호 2016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 2016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식품산업 품질과 유통 관리, 문화재 관리 분야)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시험/채용 | 16.05.25
1. 채용분야 : 농촌지도활동지원업무 2. 모집기간 : 2016. 5. 23(월) ~ 27(금) 18:00까지 / 5일간 3. 지원자격 및 채용방법 : 붙임참고 4. 근무기간 : 2016. 6. 1 ~ 8. 31 5. 접수방법 : 방
시험/채용 | 16.05.23
가. 사 업 명 : 2024년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나. 신청기간 : 2024.2.19.(월)~ 2.29.(목)다. 신청방법 : 해당 읍면 주민센터라. 신청대상(농어업경영체 미등록업체 제외)-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업체- 마을상품생산업
읍면동소식 | 24.02.21
1. 우리시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시설물로 인하여 어업질서 문란 및 선박 운항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 『수산업법』 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읍면동소식 | 24.02.20
  1. 재가 여성 장애인 범죄예방을 위한 2024년도 재가 여성 장애인 주거환경개선(CCTV) 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2024. 2. 28.(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읍면동소식 | 24.02.20
행사일정표(6. 14. 수)
행사일정표 | 23.06.13
행사일정표(6. 13. 화)
행사일정표 | 23.06.12
행사일정표(6. 12. 월)
행사일정표 | 23.06.1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