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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공공분양아파트 의사상자 특별공급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16.03.16

조회수11814

공공분양아파트 의사상자 특별공급 안내

 

공급위치 : 전주만성 A1블록 공공분양아파트(전주만성 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공급 대상 : 의사상자 총 4세대

지 구

공급유형

구분

(전용면적)

배정호수

비 고

전주만성 A1블록

공공분양

(`18.2월 입주예정)

4

분양관련 사항 : LH공사 분양공고 참조

(http://apply.lh.or.kr)

LH 전북지역본부 분양상담실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효자동21333-1)

59A

(84.0032)

3

59A2

(84.0032)

1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16.5.9(예정). 현재 전라북도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으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여야 함)

접수 및 신청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계

청기간 : `15. 3. 17.() ~ 3. 25.() 18까지 방문 신청

문 의 처 : 454-3064(의사상자 담당자)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군청 비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입증서류 등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종합점수 상위자 선정

신청시 유의사항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이

   부적격 처리됨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함

의사상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인터넷 신청접수를

     하여야 함. 미신청시 기관추천과 관계없이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특별공급 신청 시 LH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분양공고문을 확인할 것.

     분양공고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책임지지 않음.

 

[붙임] 1.  LH공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

           2. 위치도 및 조감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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