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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시행안내

작성자 박명화

작성일16.03.16

조회수92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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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출산임신지원서비스안내문.hwp (파일크기: 26 kb, 다운로드 : 285회) 미리보기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출산관련 서비스 신청을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정부 3.0 행복

출산원스톱서비스>가 '16. 3. 31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시행일자 : 2016. 03. 31 ~

신청방법 :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주민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일괄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다자녀의 경우) 공공요금별 고객번호

     - 넷째아이상 육아용품비지원은 육아용품구입영수증 필요

업무절차 : 청서 접수 개별기관(부서) 처리 결과 안내 및 서비스 제공

통합신청서비스 내역 :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넷째아이상육아용품비지원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감면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군산시청

민원봉사과(454-406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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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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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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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5개분야 24개사업 󰏅 사 업 비 : 881백만원(국비 40, 도비 215.5, 시비 578.5, 자부담 47)󰏅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1. 6(목) ~ 2. 4(금) / 30일간󰏅 신청장소 :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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